
매월 2만 원으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민수면건강센터 홍욱희 대표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양압기 국민건강보험 지원제도가 드디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어서 아직은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고객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용자 위주로 편안한 양압기를 제
공하던 제가 모른 체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환자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세부 내용의 일부가 바뀔 수도 있기에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양압기 구입을 망설였던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양압기를 임대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비용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격을 갖춘 환자들은 매월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양압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도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코골이 환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중증 수면무호흡증으로 판정 받은 환자들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압기 임대지원 제도와 함께 수면다원검사 비용도 국민건강보험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그동안은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때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그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10만 원을 조금 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최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을 넘지 않게 됩니다.
수면다원검사의 본인 부담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앞으로 많은 코골이·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1급 수면다원검사 시설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다원검사 지원은 한 번에 그치지만 중증 수면무호흡증으로 판정 받은 환자에 대한 양압기 임대료 지원은 일회성이 결코 아닙니다. 양압기는 안경처럼 오직 사용 중에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30대 환자가 임대지원 대상이 되면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의 수혜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는 양압기 임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가 임대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 1급 수면다원검사 시설을 갖춘 병·의원에서만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진단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검사 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1급 수면다원검사 시설이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하룻밤 동안 받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1급 시설의 수가 전국적으로 불과 2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1급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때까지 앞으로 많은 세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게 1급 수면다원검사 시설에서 진단을 받고 양압기 임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끝은 아닙니다. 임대지원을 받는 환자가 양압기를 처음 사용하는 3개월 동안 일정한 일수만큼 양압기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지만, 양압기는 사실 사용이 아주 까다로운 의료기기입니다. 세탁기나 안마기처럼 전원만 넣는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영업사원들에게 양압기를 구매하는 환자들은 처음 첫 달 동안 거의 절반이 사용을 포기하고, 1년이 지나면 전체 구매자의 거의 7, 80%가 사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양압기를 임대한 환자가 양압기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부는 즉각 지원을 끊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싼 임대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만 탕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압기 순응률이란 환자의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양압기를 사용한 시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모든 양압기에는 환자의 양압기 사용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아직 분명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순응률이 처음 3개월 동안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정부의 임대료 지원은 중단되게 됩니다.
양압기는 지원을 받는 것만큼 잘 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압기 임대지원 제도에 대해 아는 대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달 동안 보험제도가 시행되기만을 바라면서 양압기 구매를 미루어온 당신에게는 어떤 도움말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양압기 임대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1급 수면다원검사 시설을 갖춘 병·의원을 찾아서 7월 이후 예약날짜를 잡으십시오. 자칫 늦으면 예약이 연말이나 내년으로 검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예약을 해서 만약 임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양압기를 책임지고 관리해줄 수 있는 성실한 양압기 판매처를 찾으십시오. 참고로, 세민수면건강센터에서는 모든 양압기 임대자와 구매자들에게 당사 고유의 양압기 사용자 교육을 해드려 양압기 사용 첫날부터 당신의 숙면을 보장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양압기 순응률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셋째, 설령 당신이 임대지원 대상자로 진단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면다원검사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양압기 사용인구가 크게 늘고, 이에 따라서 양압기 가격 또한 떨어질 것이기에 본인이 직접 양압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임대비용과 비교해서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코골이·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세민수면건강센터와 의논해주십시오. 양압기를 임대하든 또는 구매하든 양압기 선정에서부터 사용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압기에 관한 한 저희가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점을 명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